findarea 답변자료 2018. 5. 11. 13:50

법률 제1657호 농지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보증인의 사망, 관련 서류의 폐기로 소송의 어려움이 많으며, 1984년 국으로 등기된 토지는 저희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우편 송부하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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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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