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우연히 아버님명의의 토지를 확인한 결과 현재 저희 조상들의 묘가 있는 토지가 얼마전 저희 아버님도 모르게 종중땅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쯤 종중이라는 한 사람이 아버님께 전화가 와서 1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본적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여 알려 준후, 저희에게 상의도 없이 올 3월에 등기를 마쳤더군요...
이 토지는 6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고, 10년전 부동산특별조치법때 서로들의 의견이 엇갈려 종중땅으로 변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할아버님께서 살아 계셨을때 들었고, 이중 1명의 지분은 2002년에 경매로 넘어가 있더라구여...
어렵게 종중이라는 사람과 전화를 하였는데 원래 그땅은 자기 할아버님 소유였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럼 종중땅으로 돌렸으니 우리의 권리는 있냐고 하니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작년 11월 2번이나 등기로 저희 아버님께 "이의신청관련 안내문"을 보냈는데 다 반송이 되어 왔다고 현재의 등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네여..
그래서 종중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면 최소한 종중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이야기 정도는 해 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더니 핸드폰번호를 잃어버려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사람을 우리 아버님 뿐만 아니라 친척분들도 전혀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전 공동소유일때 권리는 약 360여평이고 현재 이곳이 개발붐이 일고 있어 지금 매매가 되어도 평당 20만원은 족히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을 내지 않으시어 약 1000만원이 가압류 되어 있었는데 이 가압류를 다 풀고 등기를 하였고, 이 돈도 갚으라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전화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땅에는 저희 조상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못하면 나중에 매매시 이장에 따른 비용이 걱정 됩니다.
그리고 종중이라는 사람이 구 등기부등본을 보면 자기 할아버님 땅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그당시 그냥 공동명의로 돌려 놓기만 한거리구 하더라구여...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선산에 대한 재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사람들은 이 산에 다 묘를 쓰실려고 하는데... 종손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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