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6. 27. 14:51
79년도에 증조할아버지 땅을 할아버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찾아서
2005년에 아버지가 물려받으셨는데
지금 종중에서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중이 제시한 증거로는
현재 소작인의 증언과, 시제를 종중에서 지내고 있다.
정도 인데
사실은
저희쪽에서 소작인에게 토지사용료 대신에 시제를 지내 줄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작인은 죽고 그 아들이 "종중 땅으로 알고 경작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토지대장을 뒤져보니
1915년 일자로 저희 집 고조 할아버지 땅으로 되있고
지금까지 상속 되어온 땅이고, 26년간 아무런 분쟁없이
소유하고 있던 땅인데
항소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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