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4. 8. 13:50
철원군 동송읍 일대는 조사부가 존재하나 민통선 내의 구 철원읍 지역은 조사부가 없는 관계로 상속인의 권리주장에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적원도는 단독적으로 권리추정력은 없으나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또한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 조사부가 소실된 지역에서는 장남이 태어난 집주소등을 참조하여 지적원도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여 승소한 예도 있습니다.소송은 언제나 가능하며,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방문,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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