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9. 3. 13:44

경기도 지역중 유일하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김포시, 고양시 지역입니다. 임야원도, 지적원도의 지번옆에 지역에 따라서는 소유주의 성명이 적혀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당시 측량 기사가 편의를 위하여 가필했을 뿐이다 하여,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부가 소실된 민통선 지역의 판례는 지적원도에 조상님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지역이 조상님의 제적지인 경우 승소한 예도 있습니다. 지적의 분할 , 합병, 환지등 모든 내용은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전산토지(임야)대장에 이기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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