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37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됩니다. 국가,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으로 조상님 명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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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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