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3. 7. 14:18

토지브로커가 찾아와 모르고 있던 할아버지의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 이전을 하려고 보니 주민등록이 생기기 전 해에 돌아가셔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등기관이 등기를 내주지 않았는데 땅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옛날 자료가 어디 있을 듯 싶은데 말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소송에서 승소는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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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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