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3. 25. 14:08
토지(임야)조사부가 없는 지역은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임야에 관한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안림 편입고시의 내용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권리추정력을 인정받습니다. 사방사업설계서의 임야지적조서는 단독으로 권리추정력이 없으나 선산인 경우 산지기의 증언을 첨부하여 승소한 예도 있습니다.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여 국가가 분배하지 않고 소유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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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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