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6. 1. 14:59
토지(임야)조사부 상의 지번은 원 지번이 대부분이나 간혹 분번된 지번이 있습니다. 지적법에 분할된 지번은 원 지번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져 분할합니다. 원 지번의 소유주가 타인이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를 등기우송, 펙스로 송부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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