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7. 14:03
1. 조상땅 찾기를 하다보니 대부분 특조법에 의해 타인이 가져간 경우가 많이있었고 특조법으로 넘어간경우 찾기가 힘들지만 그당시 보증인 및 확인서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땅을 찾을 수 있다하여
2. 몇십년이 지난거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해당 관청에 행정정보 공개신청을 하니
3. 그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하여 10년간만 보존하기 때문에 다 소각하고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1. 남의 땅을 특조법이라는 명목으로 뺏기게 하는것도 부족해
2. 후에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권리마저 없애다니요
이에 묻고 싶습니다
1. 법에 소유권은 시효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2. 만약 특조법에 10년간만 보존토록 되어 있다면
3. 이는 재산권을 침해한것이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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