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1. 5. 14:12

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일자가 잘못된 것은 명확하나, 판사가 허위의 보증서,신 청서에 의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정도는 아니라도 의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특조법이 복멸됩니다. 확실히 승소하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당시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오류나,거짓이 많으면 승소에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민사소송  (0) 2018.11.05
원인무효 '땅찾기'  (0) 2018.11.05
조사부 주소 '조상땅찾기'  (0) 2018.11.05
구대장 땅찾기 복구대장  (0) 2018.11.05
원인무효 조상땅 소송  (0) 2018.11.05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