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2. 10. 14:29
안녕하세요.
지자체 관리의 지방2급하천 내부에 있는 사유지 토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군청에게 알아보니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실시 되었음이 확인되었읍니다.
하지만, 이 토지를 수용해주라고 하니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일 일떄 수용될수 있을까요?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가능한지?
꼭 답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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