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4. 19:07
취득시효의 관점은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 법률요건 없이 무단 점유한 토지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며, 설사 공장주가 주장하여도 민법 245조 1항의 내용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점유한 후 소송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철거 또는 임대료가 불가능한 경우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하천부지는 지자체에 보상신청을 하시면 되나 개수공사시 보통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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