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2. 15:24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

구대장을 지자체 별로 스켄 작업이 완료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첩합니다.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고향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증조부님의 성명을 찾아 발급받으시고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여 카드식대장, 현 전산대장을 분번된 지번까지 발급받으시면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도 확인하셔야 정확한 권리분석이 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자주점유  (0) 2018.04.03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0) 2018.04.03
카드식토지대장, 카드식임야대장, <조상땅>  (0) 2018.04.02
부동산 특별조치법 땅찾기  (0) 2018.04.02
장자상속, 호주상속  (0) 2018.04.02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