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2. 15:18
토지소유자의 인감, 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을 이전 가능한 시기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입니다. 임야대장, 카드식임야대장 ,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률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대장 "조상땅찾기" (0) | 2018.04.02 |
---|---|
카드식토지대장, 카드식임야대장, <조상땅> (0) | 2018.04.02 |
장자상속, 호주상속 (0) | 2018.04.02 |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 (0) | 2018.04.02 |
농지개혁 "조상땅" (0) | 2018.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