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23. 15:11
신문에 허위로 소유자 불명으로 공고하였어도 공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되찾기는 불가능 합니다. 공탁금은 과거 10년(보관은 15년) 내에 소유주가 찾을 수 있는 금액으로 국가는 정당한 절차로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가 입증되어 소유권이전등기후 10년을 주장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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