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23. 15:13

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기간 2개월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지적과 담당이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적과에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등의 존재, 진위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의신청시 특조법 신청이 거절됩니다.주변의 토지를 조사하시면 과거 특조법때 타인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의 내역도 알 수 있습니다. 특조법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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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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