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25. 13:59
안녕하세요^^
긍금한게 몇가지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된 땅의 현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자 명과 이전당시 살던 주소만 기록 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어 있지 않아도 상속시 문제가 없는지요?
( 구 토지대장엔 아버님 본적지 주소와 아버님 성함이 잇습니다)
2)1990년 토지 대장에는 토지의 일부만 도로로 편입되었는대
최근 토지 대장에는 (토지 전부가 지목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보상의 기준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감정액과 현재의 감정액 어느쪽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5년간 도로 사용료의 산정 방식도 궁금합니다.
3)위와 같은 경우소유권 이전 (상속)을 먼저하고 보상.도로 사용료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4)현재의 토지 대신 시유지 땅을 대신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보상액이 많지 않을것 같아 소송비용이 많이들경우 참 난감하네요
마지막으로 상속후 일처리하는 순서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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