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25. 13:57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의 주소, 전적주소, 한자성명으로 동일인 여부를 등기관이 심사합니다.
2. 보상은 보상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편입 당시의 지목, 현 공지지가,ㅠ 주변토지의 공지지가, 주변토지의 현 매매가를 참조하여 2군데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하여 산술평균 합니다. 5년간 사용료는 보통 보상액의 1/6~1/7 정도이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습니다.
3. 도로 보상금 신청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상속 이전후 하셔야 합니다.
4. 하천부지는 폐천부지를 대토하는 경우가 있으나 도로부지는 대토가 없습니다.
5. 상속 이전후 도로관리 주체(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에 보상금 신청을 하시고 수령후 부당이득액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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