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19. 13:42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인에게 이전후 산업도로 관리주체(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에 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사무실 2군데에 감정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지급합니다. 보통 공지지가의 1.7배 정도입니다.주변 토지시세가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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