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19. 13:41
해당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예상 지역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사촌 고모님의 성명을 찾아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 임야대장(카드식임야대장+구임야대장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사촌 고모님의 명의로 존재하여도 상속인이 스스로 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 어려운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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