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17. 15:32

양쪽 임야의 임야대장(카드식 임야대장+구임야대장 포함)을 분석하여 합병된 내역이 없어면 지적도 상으로 표시해 줄것을 지자체 지적과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권리는 등기부등본이 우선함으로 큰 임야의 등기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 등기가 무효가 아닌 이상 후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적공부의 분석을 잘 못합니다.양쪽임야의 임야대장, 카드식 임야대장, 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지적도,폐쇄지적도를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주변 토지를 조사하시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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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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