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20. 13:42
불부합지구는 먼저 지자체에서 측량과 대장을 정비하여 정리가 완료되어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순서이며, 담당자의 처벌에 관해서는 시효문제와 시간의 낭비만 초래합니다. 감정평가는 설사 감정평가사 1인을 토지 소유자가 선정하여 감정하여도 금액에 큰 차이는 없으므로 감정료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소로 3류(8M이하)까지는 보상하나 지자체는 소로2류(8~10M) 이상만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담당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지름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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