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20. 13:39
대표자외 9인은 선의의 제3자 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 245조 2항에 의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지자체를 피고1, 대표자외 9인을 피고2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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