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 22. 14:18
선대의 명의에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신속합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은 상속인에게 이전등기 전이라도 공동상속인이 소송 가능합니다. 보상금청구는 상속인에게 이전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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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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