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 21. 14:20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문중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소유권경정등기로 소유권 이전을 해 갔다면 모순이 있네요.
부동산등기법 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에 저촉되겠네요.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7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3.10.1.(95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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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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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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