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 21. 14:13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당사자와 협의없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은 불가능 합니다. 당사자가 대부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1981, 1984, 1994년은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으로 불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후 보증인 중 1인을 섭외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소송 중 보증인을 증인신청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허위의 보증서 임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적부 [조상땅찾기] (0) | 2019.01.21 |
---|---|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땅찾기 (0) | 2019.01.21 |
도로보상 조상땅찾기 (0) | 2019.01.21 |
땅찾기 소유권확인의 소 (0) | 2019.01.21 |
조상땅 상속비율 (0) | 2019.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