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6. 22. 15:02

>그래서 옆집마다 가서 측량을 하겠다 허락을 받고 측량을 했어요 구두상으로요.

>근데 측량해본 결과 저의 옆집들한테 저희 땅이 다 들어가 있는거에요.

>한 백평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제출하고 다 했는데 절차상 옆집 등본이 필요하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등본 한통 떼어달라고 했더니

>옆집 아저씨가

>왜 나도 없는데 측량해놓구 왜 내 땅을 니땅이라고 우기냐며 노발 대발 하셨나봐요

>저희 집안쪽에서만 한건데 그래도 그 아저씨가 있어서야 하나요?

>비워놓구 있던집이라 우리땅 쪽으로 좀 건축을 하셨던데

>엄마는 서로 싸우는거 싫어서 암말 안하고 그냥 건축한데 피해서 측량을 한건데

>넘 화가 납니다.

>등본도 안떼어주고 인정할수없다고

>그럼 보는 앞에서 다시 측량을 하자고 했더니

>그래도 인정못한다 하신 답니다.

>우리 땅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아는 사실이고

>증인 해줄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동네에 다 니네 일가친척인데 뭘로 증명 할꺼냐면서 인정못한다고

>넘 기가 차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동네 이장님 말씀으로는 꼭 등본이 있어야 일처리를 할수있다는데

>좀 알려 주십시요.

>정말 큰도움이 될꺼에요.

>저희할아버지가 평생 사시던 집입니다.

>많은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경계측량은 양쪽 점유자의 입회하에 보통 실시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경료후 경계를 침범한 점유자와 권리를 다투시면 됩니다. 먼저 침범한 점유자에게 매입 의사를 타진후 불응시 토지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계속 불응시 대체집행 신청을 하여 법원 집행권으로 강제 철거 가능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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