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6. 22. 14:55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억울하여 글을올립니다

>옛날50년전 동네주민의 땅을 아버님이 현금주고 영수증을 받고

>구입한 토지를 이전하지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토지를 팔았는사람은 그당시 동네살고 있는 사람인데 현재는 주소가 서울로되

>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종합토지세도 최소 5년동안 체납된 상태며 재산세 독촉장이 반송되며

>주소불명이랍니다

>현재 재산세 체납으로 공매물건으로 되있는데

>저의 아버님은 20년전에 사망했고 어머님은 뇌경색으로 혼수상태가되어....

>어머님 건강할당시 토지를 팔았는사람은  사망하고 없다고 합니.다

>현제 토지를 팔았는사람의  자식들 을 찿을 방법이 없고

>저의 아버지 사망전까지 토지를 경작했으며 현재는 저의 친척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토지에는 50년전 할머니가 사망하여 구입한  토지에 할머니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토지를 팔았는 사람 이름으로 조사를 해보니

>주소와 이름은 있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없고 

>1910년~1945년사이 종합토지 체납자의 전국에 남자이름은 없고

>여자이름이 전국에 1명 있는데 그여자분은 현재 사망한 상태 입니다.

>그당시 토지구입한 사실을 동네에 증인 내세울 마땅한 사람도 없고 

>연세가 너무많아 사망한 분들이 많고 

>현재는 그 땅에 할머니 산소가있고 현재까지 친척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하였지만 승소하기 어렵다고 하고

>땅을 팔았는 자식이 찿을수 없으면 법으로 소송하기 어렵는지요???

>만약에 토지를 팔았는 사람의  자식들이 없다면 국가로 상대로 소송해야되는데

>승소할 확율이 어느정도인지요???

>땅을 찿을수 있는방법을 알고십습니다.

 

>답변

현재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8080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조법 시행 지역이면 특조법으로 이전을 신청해 보세요.해당 마을의 지정보증인 3인의 날인으로 보증서를 작성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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