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0. 17. 15:35
저희 고모님이 현재80세 인데 조치법시행 당시 현재 땅 소작인이 라며 찾아와 고모님에게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했읍니다
이땅은 고모도 모르는 땅이었는데 소작을 하던 사람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땅주인을 알아본 결과 고모이름 으로 되어있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거절하였고 1년이 지나서 조카인 제가 이사실을 알게되어 등기부 열람을 하여보니 고모가 모르는 사람에게 60년도 즈음에 매매로 명의가 바꿔 있어군요 매매한 사실도 없고 등기부가 바뀔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현재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토지대장에는 아직도 고모이름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땅은 되 찾을 수 있는지 있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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