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8. 29. 15:09
상속인인 저의 아버지도 모르게 미등기된 증조부의 명의로 되어있는 산을 그 동네 살고있는 갑 이라는자가 67년에 매매했다는 저희도 모르는 계약서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4년도에 이미 땅을 측량해서 분할하고 2006년 11월 16에 갑 이라는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완료를 한것을 상속인인 저의 아버지가 2007년 5월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군청에 전화를 해보니 2006년 9월에 이미 군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두달간 하고 11월에 벌률제7500호에의해 명의변경을 갑이라는 자가 마쳣답니다.
상속인이 살아있는데 왜 알리지 않느냐고 하니 매매에 의한 등기신청은 2달간 공지만하고 알리지 않아도 법에 안 걸린다네요.
그러나 2007년 2월14일자 전남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글에의하면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대장상 소유자 또는 전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상속인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2개월의 공고기간거쳐 최종확인서 발급되기까지 4~`5개월소요된다는 기자글이 있던데 군청관계자와 기자의 말중 어느것이 사실인지 문의합니다.
군청과계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면 소송없이 바로 갑이라는 자의 소유권이 말소가 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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