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30. 13:50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함으로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당시의 보증서, 신청서를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보존 기간 10년)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찾은후 보증인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보증인이 당시의 보증서 내용을 완전히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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