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31. 13:30

1.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5조 1.2항에 의하여 점유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 점유자의 점유 내용을 승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9년+8년= 17년을 주장하여 최후 소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권리를 갖습니다.
2. 15년+2년=17년을 최후 소유자가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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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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