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31. 13:30
1.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5조 1.2항에 의하여 점유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 점유자의 점유 내용을 승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9년+8년= 17년을 주장하여 최후 소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권리를 갖습니다.
2. 15년+2년=17년을 최후 소유자가 주장 가능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수원군 (0) | 2018.07.31 |
---|---|
조상땅 임야특별조치법 (0) | 2018.07.31 |
강제수용 "땅찾기" 국유지 환지 (0) | 2018.07.30 |
부공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보증인 (0) | 2018.07.30 |
조상님땅찾기 추적 (0) | 2018.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