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8. 10. 12. 13:46
부천시는 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조상님 땅찾기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올해 634명에게 1726필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및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하면 되고, 동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을 찾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및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하면 되고, 동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을 찾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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