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26. 14:05

증조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인 할아버지만 상속하여 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인 아버지만 상속권이 있으며, 1960년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조상님의 명의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최후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주로 짜투리 토지가 출력되며, 관리 못한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는 토지 주변부터 조사해 나가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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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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