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8. 8. 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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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도 2,625건의 신청을 받아 1,681필지, 1,454,333.2㎡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민원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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