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3. 9. 14:20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당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을 이용한 조상님땅찾기는 피상속인 명의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 마지막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에게 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지자체 지적부서(국가기록원 대전,부산 확인)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할아버지의 성명이 있었던 지번을 색출하셔야 합니다.  아시는 지번의 전산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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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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