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3. 12. 15:19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이 분배받아 상환완료 하였으나 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전매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등기를 위해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5.5~1965.6.30 법률 제613호)도 시행 하였습니다. 구등기부등본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보존)등기된 경우에는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소송  (0) 2018.03.13
<조상땅찾기> 전산망  (0) 2018.03.12
국유재산 관리환  (0) 2018.03.09
"조상땅찾기서비스"  (0) 2018.03.09
도로보상 "조상땅"  (0) 2018.03.0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