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24. 13:43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이나 군청, 시청이 이전하지 않은경우 3094서류가 보존된 지역도 있습니다. 당시 보증인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지위원이 대부분입니다. 소송중 사실조회신청을 하여도 보존기간 경과로 없다고 답변합니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을 섭외하여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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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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