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28

과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본래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악법적인 요소가 많아 먼 친척,동네 주민등이 불법적으로 남의 토지를 가로챈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소송한 사건은 기판력이 존재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심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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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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