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25

땅문서 만으로 소유권이전은 불가능 합니다. 잃어버린 땅문서의 명의자, 지역, 시기등에 따라 추적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대장상으로 조상님의 명의가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출력물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등을 열람하여 찾는 방법과 상속된 토지이면 농지개혁 자료, 조선총독부 자료 등으로 추적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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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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