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3. 13:49
연천군 일대는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과 등기부가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사변 후 아직까지 미복구된 토지도 존재하며, 수복지역 특조법 이후 복구 과정에서 국가가 많은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타 지역보다 원 소유주가 되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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