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8. 11. 15. 14:56
[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남원시가‘조상 땅 찾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 및 본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 공인된 것),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2008년1월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하여 전국 시·군·구청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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