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8. 11. 15. 14:58
논산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상속 및 재산관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를 찾아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76명에게 2790필지(362만 334㎡)의 땅을 찾아줬으며, 올해 신청건수는 1162건에 이른다.
아울러 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갖고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 (041-746-5634)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권확보와 담보물권 확인 등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조상땅찾기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올해 294명 531필지 (0) | 2018.11.30 |
---|---|
<땅찾기> 안신상속 원스톱 서비스 <김제시> (0) | 2018.11.15 |
<조상땅찾기> 재산권보호 서비스<남원시> (0) | 2018.11.15 |
속초시 땅찾기 서비스 794명 신청 (0) | 2018.11.15 |
세종시 조상땅 1494명 신청 (0) | 2018.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