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3. 14. 14:11

제 숙부님께서 815해방직후 강원도 철원(월하리)지역에 땅을 구입하여 논농사(수천평에 이름)중 6-25사변을 만나 가족 모두가 행방불명 되셨습니다.(원주민 말에의하면 지주 모두를 구덩이에 모와놓고 총살시켰다고합니다)

당시 숙부님의 논은 아마도 DMZ 부근 땅일것이며, 제 아버지께서 1970년말경 사망하신 관계로 남한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조카인 저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숙부님 땅을 조회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호적에는 숙부님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우리할어버지만 남아있을뿐이라서요(우리호적도 전쟁으로 멸실되어 재복구된 호적입니다)

단지, 남아있는건 사문서인 족보에는 숙부님과 우리가족과의 계보가기록되어 있군요,

그리고 625사변전 숙부님께서 우리 아버지께 보낸 편지가 전부인데 편지 내용에는 논, 밭 평수 등과 작물 작황 등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지번 등 땅 위치 정보는 없습니다.

숙부님을 우리 호적에 올린후 행불자로 처리해서 친인척(상속자)확인후 조회들어가야 하는지 해결방법이 막막합니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다른사람들에 의해 불법점유나 취득하게해서는 않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귀사에 의뢰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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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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