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8. 21. 14:04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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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편입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닌 현재 공시지가의 통상 1.6배 정도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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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대구입니다만 지료 감정을 해서 보상 신청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하는데 대행이 가능할까요?
>
>지료 감정은 아무 감정평가업체에나 맡기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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