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3. 13. 13:35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자의 후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사정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등기 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은 씨명대장으로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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