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 4. 13:46
구토지대장의 사정인 내용은 토지조사부 내용을 이기한 것이며, 토지사부의 성명은 지적원도의 가필된 성명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구토지대장과 지적원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구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적원도(임야원도)의 성명은 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가필한 것으로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조사부가 멸실된 지역의 6-25사변후 복구한 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지적원도의 성명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적지(장남의 출생지)와 지번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복사하여 등기우송 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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