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 4. 13:50

20년 전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법률 제3094호, 제3562호가 존재하였습니다. 1978.3.1~1984.12.31 까지 시행하였으며, 등기는 1985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화 하셔야 합니다. 당시 지정보증인 중 1인을 찾아 섭외를 잘하여 원고 편으로 많드셔야 하며, 소송중 법정에서 당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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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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