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17. 14:01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 공공용지를 채권으로 매수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구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에 무료차지라고 이기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소송시 국가가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결정되면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findarea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인무효 "조상땅찾기" 중복등기 (0) | 2018.07.17 |
---|---|
상속비율 땅찾기 (0) | 2018.07.17 |
광무양안 조상땅찾기 규장각 (0) | 2018.07.17 |
재결서 "땅찾기" 원시취득 (0) | 2018.07.05 |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보증서 (0) | 2018.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