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17. 14:01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 공공용지를 채권으로 매수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구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에 무료차지라고 이기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소송시 국가가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결정되면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findarea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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